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이용 준수사항 1. 임대 농업기계는 필수사항 제출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필수사항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청주시 관내의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 후 꼭 임대사업소에 연락바랍니다.( 회원 승인 후 임대예약 가능) 2. 홈페이지를 통한 임대 예약시 사용 예정일 3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약신청가능 기간은 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대여기간 : 1인 1대 / 1~2일 이내 3. 임대료 납부 방법은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지로납부 후 임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납부 4.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입·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 : 사용전일 17시 이후 (당일은 09:00부터) * 입고 : 임대 종료일 18시 까지 * 주말·공휴일 입·출고 : 주말 입출고 가능 임대사업장(농업기술센터, 강서, 낭성, 북이, 원평 지소)에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한 영업행위, 양도, 농업이외 목적 사용, 시외반출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 적발 시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6. 무리한 작업 및 부주의로 인한 임대농업기계의 망실 또는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변상 책임을 다하지 않을시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7. 반납 시 청소여부, 고장유무 등을 관리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8. 농업용굴착기(1톤미만) 및 농업용 로더는 면허증 소지자만 임대 가능합니다. * 임대를 희망하시는 경우 면허증 확인을 위해서 임대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임대사업장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주말예약은 불가능 하므로, 주말 이용시 해당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예약 가능 지소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본소)(043- 201- 3844) 강서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95) 낭성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92) 북이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66) 원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043-201-3998) |
이용안내 1. 기존에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회원가입 필요없이 가까운 임대사업소에 전화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회원들은 회원가입 후 임대사업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류확인 후 승인후에 임대예약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 임대 농기계는 사용 작물, 사용규격등이 다양하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예약을 부탁드리며,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임대사업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임대예약 후 임의로 취소하면 임대제한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예약 취소시 꼭 임대사업소로 전화하여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임대예약 후 예약일을 잘 확인하시어 일정에 맞춰 임대사업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송 서비스 이용시 예약 후 또는 예약 시 꼭 말씀해주세요. 배송 비용은 배송업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필독 ★ 임대사업 홈페이지 접속안내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http://aml.cheongju.go.kr 를 통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