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이용 준수사항 


1. 임대 농업기계는 필수사항 제출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필수사항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청주시 관내의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 후 꼭 임대사업소에 연락바랍니다.( 회원 승인 후 임대예약 가능)

 2. 홈페이지를 통한 임대 예약시 사용 예정일 3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약신청가능 기간은 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대여기간 : 1인 1대 / 1~2일 이내

 3. 임대료 납부 방법은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지로납부 후 임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납부

 4.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입·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 : 사용전일 17시 이후 (당일은 09:00부터)

  * 입고 : 임대 종료일 18시 까지

  * 주말·공휴일 입·출고 : 주말 입출고 가능 임대사업장(농업기술센터, 강서, 낭성, 북이, 원평 지소)에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한 영업행위, 양도, 농업이외 목적 사용, 시외반출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 적발 시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6. 무리한 작업 및 부주의로 인한 임대농업기계의 망실 또는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변상 책임을 다하지 않을시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7. 반납 시 청소여부, 고장유무 등을 관리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임대정지 조치됩니다.

 8. 농업용굴착기(1톤미만) 및 농업용 로더는 면허증 소지자만 임대 가능합니다.

  * 임대를 희망하시는 경우 면허증 확인을 위해서 임대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임대사업장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말예약은 불가능 하므로, 주말 이용시 해당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예약 가능 지소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본소)(043- 201- 3844)

강서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95)

낭성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92)

북이 농기계 임대사업소(043-201-3966)

원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043-201-3998)

    

이용안내


1. 기존에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회원가입 필요없이 가까운 임대사업소에 전화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회원들은 회원가입 후 임대사업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류확인 후 승인후에 임대예약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 임대 농기계는 사용 작물, 사용규격등이 다양하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예약을 부탁드리며,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임대사업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임대예약 후 임의로 취소하면 임대제한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예약 취소시 꼭 임대사업소로 전화하여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임대예약 후 예약일을 잘 확인하시어 일정에 맞춰 임대사업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송 서비스 이용시 예약 후 또는 예약 시 꼭 말씀해주세요. 배송 비용은 배송업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필독 ★ 

임대사업 홈페이지 접속안내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http://aml.cheongju.go.kr 를 통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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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